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궐위로 인한 선거 (문단 편집) === 선거일 ===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(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)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,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([[공직선거법]] 제35조 제1항, 제5조 제1호).[*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[[수요일]]에 실시하지만(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),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요일 규정이 없다.] 예시로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의 선거일은 2017년 3월 20일까지는 공고되어야 했고, 결국 3월 15일 제19대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고되었다.[* 대통령공고 제271호로 2017년 3월 15일자 관보에 공고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